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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by rexy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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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화재 및 재난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물저장고),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정하는 설비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