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펌프의 토출량[L/min] = N x 130[L/min]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N : 동시 개방되는 소화전의 수(2개 이상은 2개)
** 소방의 기본원칙 : 동시에 2곳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다.
2. 옥내소화전 수원의 용량계산
수원 Q[m3/min] = N x 130[L/min] x 20, 40, 60[min]
* 20[min] 적용 : 건축물의 층수가 29층 이하일때 [N = 최대 2]
** 2[개] x 130[L/min] x 20[min] = 5.2[m3]
* 40[min] 적용 :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 ~ 49층 이하일때 [N = 최대 5].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높이 120[m]이상]로 분류됨
** 5[개] x 130[L/min] x 40[min] = 26[m3]
* 60[min] 적용 :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일때 [N = 최대 5]
** 5[개] x 130[L/min] x 60[min] = 39[m3]
※ 20분, 40분, 60분은 펌프를 운전하는 유지시간이다. 이 시간동안 작동되어야 사람들의 대피시간이 확보가 가능하다.
3. 옥내소화전 수원의 유효수량 1/3 이상은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상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에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는 경우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출처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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