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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by rexy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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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안전구역

 

 

별표1의 2

■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m²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 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 를 말한다. 다만, 문화ᆞ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cm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계단실,승강로,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 • 조리장의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