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오늘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란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토목공사, 관로공사 등등 아래에 명시된 장비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입니다. 간략하게 한장짜리로 작성하는 방법과 자세하게 하나하나 작성하는 방법 등 선택할 수가 있는데 문서작성하다 하루일과를 종료하는것 보다는 간략하게 작성하고 얼릉 현장으로 안전점검을 나가서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하는게 낫겠지요? 요즘 안전안전 하다보니 자기 살길 바빠서 온통 서류만 챙기고, 결국 현장안전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분.. 2023. 9. 15.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이야기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 의해서 자체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1. 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 1)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 2)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023. 9. 12. 건축물을 시공할 때 사전에 소방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 건축물을 시공할 때 사전에 소방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서의 사전동의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이 400제곱.. 2023. 9.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 대상물의 범위와 대상물별 자격 및 인원기준에 대한 이야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와 그 대상물별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해야 하는 인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나. 특급 선임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 2023. 9. 3.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