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란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토목공사, 관로공사 등등 아래에 명시된 장비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입니다.
간략하게 한장짜리로 작성하는 방법과 자세하게 하나하나 작성하는 방법 등 선택할 수가 있는데
문서작성하다 하루일과를 종료하는것 보다는 간략하게 작성하고 얼릉 현장으로 안전점검을 나가서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하는게 낫겠지요? 요즘 안전안전 하다보니 자기 살길 바빠서 온통 서류만 챙기고, 결국 현장안전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서류는 간단간단하게!!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간략한 양식입니다.
사용하는 중장비에 대한 세부스펙 및 건설업안전보건이수증, 조종면허 등의 자료는 "을지"로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제출한 을지는 계속 동일하게 제출될 필요는 없죠? 아래 첨부된 "갑지"만 계속 제출하던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비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일정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제출한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기 양식에서 세부작업방법은 법규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작업전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며, 자세하게 요구하는 곳은 저저한 부분 하나하나 작성을 별도로 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
차량계를 작성할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건설기계 검사증, 조종원 면허증, 가입된 보험서류, 안전점검표 등이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대에는 크레인 양중능력표와 RIGGING PLAN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 사기업들은 크레인 사용전 장비의 주요 골격및 용접 이음매 마다 비파괴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장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다음번 포스팅때에는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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