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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은?
[산안기 기출 2017년, 2020년)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1층까지(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2. 위험물 저장 및 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지지대의 높이가 30cm이하인 것은 제외)
3. 배관 및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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