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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축물을 지을때 무량판 구조네, 보강이 있네 없네, 철근을 빼먹었네 마네 등등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을까 생각이 된다.
모든 건축물 중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을 가진 건축물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있어야 하며,
11층 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에는 특별피난계단이 있어야 한다.
이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때 피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만큼 계단은 중요하다. 주 피난통로이기 때문에 화재와 연기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그 중에 옥내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자.
옥내피난계단의 구조는
1.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2. 계단실 내부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3. 전기가 끊겨도 예비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외기와 통하는 창문은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내부로 향하는 창문은 망입유리로써 그 면적은 1m2이하 이어야 한다.
6.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는 항상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 및 온도의 상승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돌음계단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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